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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충청남도 ○○시 ○○면 ○○리 2구 454-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7. 23. 육군에 입대하여 3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5년 8월경 하사관 신체검사에서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66.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30. 청구인의 치료기록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하사관 신체검사시에 결핵이 확인되어 제○○후송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1965. 12. 31.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6. 6. 30. 공상으로 제대하였는 바, 병적증명서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대 후 재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대한결핵협회 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7.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6. 30.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11. 2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간염"으로, 현상병명은 "폐결핵"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3군단 ○○통신대 근무 중 65년 8월경 현상병명이 발병하여 36육군병에 입원, <확인내용> 병상일지 : 1962. 12. 21. 급성간염으로 ○○이동외과병원, 6야전병원, 7후송병원, 수도병원,○○육군병원 입원"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6.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후유증 없이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현상병명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우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한결핵협회 대전ㆍ충남지부 부설복십자의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의원에서 폐결핵 재발로 1989년 7월부터 1991년 8월까지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재발하여 1999년 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치료를 받았다. (마)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2004. 2. 17. 청구인에게 회신한 자료조회결과에 의하면, 36병원 기록 미보관(병상일지)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급성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복무 중에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폐결핵을 앓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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