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183-2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 10. 11.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군용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우측 다리 골절상을 입어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10. 20.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 10. 11.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군용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우측 다리 골절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의 우측 다리 속에 있는 인공지지대의 경우 일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기구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인우보증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를 포함한 각종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0. 20. 만기전역 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였다. (나) 청구외 김○○의 2003. 5. 6.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연대에 근무 중이던 1956년 10월경 창고계 보직 보급관의 명에 따라 ○○읍에 가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를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장○○의 2003년 5월경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은 1956년 당시 청구인과 같은 육군 제○○사단 ○○연대 4과에 근무하였다는 사실, 청구인은 1956. 10. 11. 보급관으로부터 청소도구를 구입해 오라는 명을 받고 연대 수송부 운전병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증평읍으로 가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우측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각각 진술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이△△ 외 27인의 2003년 5월경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년 당시 육군 제○○사단에 근무하던 자로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인 1956. 10. 11. 육군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같은 해 10월 25일경 우측 다리에 깁스를 하고 처가에서 자가 치료를 받은 사실, 인우보증인은 당시 청구인이 청소 물품을 사기 위해 증평읍으로 가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다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음을 각각 진술하고 있다. (마) 충청북도 ○○의료원의 2003. 5.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우측 고관절부 인공관절치환술후 상태, 우측 슬관절부 부분강직 및 퇴행성 변화"로, 향후치료의견은 "1956년 10월경 군 복무 도중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로 내고정술을 시행받아 우측 슬관절부의 강직이 발생하였다 하며, 2003. 5. 19. 현재 우측 슬관절부의 운동범위는 0도에서 90도 굴곡 위까지로 관찰됨"으로 각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1956. 10. 10."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우측 고관절부 인공관절치환술후 상태, 우측 슬관절부 부분강직 및 퇴행성 변화"로, 상이경위는 ○○사단 ○○연대에 근무 중이던 1956. 10. 10.경 청소도구를 구입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23육군병원에서 입원하였다고 각각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18.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군 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6. 10. 11.경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군용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우측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우보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으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은 우측 다리 속에 있는 인공지지대의 경우 일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기구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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