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경기도 ○○시 ○○구 ○○동 1420번지 3층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7. 3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10.부터 1971. 5. 1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수도사단 1기갑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 12. 20. 말라리아가 발병하여 입원치료중 약물과다복용 및 포성에 의한 청력장애가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71. 7.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6. 6.부터 1971. 5. 1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맹호부대에서 복무중 전투작전에 차출되어 작전중 옆에서 155mm 대포사격(귀를 막지 않은 상태)으로 양쪽 청각에 대포소리의 울림으로 계속 굉음소리가 이어지고 있던 중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이 계속되어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완쾌되었으나, 고열로 인한 약물과다복용으로 왼쪽 청각 완전상실과 오른쪽 청각 난청(이명 : 대포소리 울림)으로 귀국한 점, 귀국한 후 1971. 7.경 원호청에 하소연하였으나 한쪽 귀는 정상이므로 원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점, 청구인은 전역 후 1999. 10.경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자등급 청각 3급을 받을 때까지 청각치료, 교통사고, 다른 질병의 입원 및 수술 치료등이 단 한번도 없어서 군에서의 상이로 인한 청각상실과 난청이 확실한 점, 청구인의 월남파병 복무당시 맹호기갑연대본부 인사주임이었던 청구외 성○○이 인우보증서에서 "말라리아 입원중 약물과다복용 후유증으로 왼쪽 청각상실, 오른쪽 청각 난청"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병적기록부에 1970. 9. 11.부터 1970. 10. 5.까지 25일간 사단의무대 입원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1999. 10. 서울한강성심병원에서 받은 청각검사에 의하면 대포소리의 울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ㆍ악화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사고경위서, 복지카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7. 3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0. 6. 10.부터 1971. 5. 11.까지 월남에 파병하였고, 1971. 7. 1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9.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수도사단 1기갑연대"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8. 7. 31. 입대하여 맹호27연대 소속으로 월남참전중 1970. 12. 10.경 포사격 및 말라리아 열병으로 발병하여 퀴논 후송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기표 : 1968. 7. 31. 입대, 1970. 6. 10. 1기갑연대 전속(파월), 1970. 9. 11. 사단의무대 입실(공상), 1970. 10. 5. 원복, 1971. 5. 12. 귀국, 1971. 7. 10. 만제"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2003. 1. 24.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청각장애"로, 장애부위는 "양측귀"로, 장애정도는 "우측 79dB, 좌측 90dB"로, 장애원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애발생시기는 "수년전"으로, 진단의사의 소견은 "보청기 사용이 필요함"으로, 장애등급은 "청각 장애인 4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8. 군기록상 사단의무대 입실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월남파병당시 인사주임이었던 청구외 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말라리아 입원중 약물과다복용 후유증으로 왼쪽 청각을 상실하고, 오른쪽 청각은 난청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 파병중 발병한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의 과다복용과 작전중 대포소리에 의하여 왼쪽 귀에 청각상실과 오른쪽 귀에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외 성○○의 인우보증서 외에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으로 통보된?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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