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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면 ○○리 674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상이(현상병명: 경추부 척추증ㆍ우측 제10늑골 진구성 골절의증)를 입고 1951. 6.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전투에 참전하여 중공군과 육박전을 하다가 머리ㆍ양측 어깨ㆍ가슴ㆍ팔 등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과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그 때 입은 상이로 인하여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동상을 입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상병명이 "동상"이고 현상병명은 "경추부 척추증, 우측 제10늑골 진구성 골절의증"이며, 1950.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 17. 가평에서 동상으로 부상당하여 1951. 6. 20.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13.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동상"은 현상병명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자연치유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현상병명(경추부 척추증, 우측 제10늑골 진구성 골절의증)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시 소재 ○○의료원은 2002. 10. 2. 청구인은 현재 심한 경추부 통증 및 운동제한 양측 상지통증, 우측 흉부통증, 요추부 및 둔부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경추부 척추증, 우측 제10늑골 진구성 골절의증"의 병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상이(현상병명: 경추부 척추증ㆍ우측 제10늑골 진구성 골절의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전투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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