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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3-150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6월경 전투 중 목과 허리에 상이를 입어 군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1956. 8.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현상(신청)병명을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척추강 협착증’으로 하여 2002. 8.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5. 27.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6월경 전투에서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음이 틀림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근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8. 25. 가사사정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3년 6월경 전투 중에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3. 1.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5. 2. 육군본부에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척추강 협착증"이 전상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신청한 한편,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2.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전투 중"으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을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척추강협착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은 없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5. 27. 청구인이 전투 중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 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하고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전투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척추강협착증’의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군 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하고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군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전투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전투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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