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5. 1. 3. 결정
압류당시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2005-0054
요지
체납된 지방세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유물의 경우 공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별도의 부과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유지분에 대해 압류등기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들 3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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