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12. 31. 결정
전통사찰과 담장을 경계로 위치하고 있는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서 공양주 보살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는 지의 여부(기각)
2005-0069
요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경내지와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구분되고, 불교의식이나 승려의 수행 및 신도의 교화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다만, 공양주보살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 및 구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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