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4. 12. 30. 결정
등록세 중과세를 하면서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5-0015
요지
구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에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등록세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며 국회에서 규정한 사항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이 있기 전에는 규정에 따라 부과한 가산세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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