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30. 결정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가 취득한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043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과세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서, 아파트 부속토지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납세안내가 없었다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과세누락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