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488-5 ○○ 502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 8.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와 훈련으로 인한 피로로 호흡곤란 및 흉부압박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1993. 1. 2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자연성(특발성) 기흉"의 진단으로 1993. 2. 1. 우측 개흉술을, 1993. 3. 19. 폐쇄성 흉관삽입술을 각각 시행받은 후 1993. 4.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연성(특발성) 기흉"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호흡곤란이나 폐통증 등 어떠한 증상도 없었으나, 군 입대직전 기침이 심하여 병원에 갔다가 우측 특발성 기흉의 진단을 받아 우측 폐쇄성 삽관술을 시술받은 후 절대적인 안정과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군당국에 제출하였지만 당시 청구인의 상태가 군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현역으로 판정되었다. 나. 1991. 1. 8. 현역으로 입대한 청구인은 금연하였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군 생활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술전력이 고려되지 않고 화학부대로 배치되어 보통의 사병보다 화학물질과 화생방훈련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행정병으로서 군사행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는 물론 특히 컴퓨터에 능하다는 이유로 워드보조업무를 수행하거나, 파견근무ㆍ부대개편업무ㆍ선거지원업무 등 각종의 과중한 업무 외에도 혹한기 훈련이나 유격훈련 등 모든 훈련에서도 한 번도 제외됨이 없이 강도 높게 군 복무를 하여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어 수회에 걸쳐 부대장과 간부들에게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호소하였지만 그때마다 청구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특히 청구인의 발병기인 1992년도 12월과 1993년도 1월초는 혹한기 훈련을 시작하는 때로서 당시 행정병이었던 청구인은 연초의 부대업무보고를 위해 선발대로 혹한기 훈련에 참가하였는데 훈련말기에 야간경계근무를 마친 후부터 오한과 고열 및 호흡곤란 등의 이상증세가 있었음에도 약만 먹은 채 격무에 시달리다 급기야 호흡곤란과 흉부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 1993. 1. 9.경 △△병원에 후송되었고, △△병원 관계자들은 혹한기 훈련과 과중한 부대업무로 인한 피로가 기흉에 좋지 않아 발병원인이 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라. 이상과 같이 비록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특발성 기흉으로 1회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즉시 금연한 점, 입대 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특발성 기흉이 재발하여 우측 개흉술 및 폐쇄성 흉관삽입술을 시술받은 점, 화학부대 근무로 인한 화생방훈련에의 잦은 노출, 의학정보에 의할 때 스트레스ㆍ피로ㆍ영양부족 등이 특발성 기흉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발병과 증세악화는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 8. 육군에 입대하여 1993. 4. 29.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4. 1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흉"으로, 현상병명은 "자연기흉, 술후상태(좌,우) 흉곽 절개 후유증에 의한 흉통, 풍한천"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93년 1월 21일 △△병원, 93년 1월 21일 ○○병원, 93년 3월 24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는 1993. 1. 20. 오후부터 호흡이 곤란하며 구토가 일어나 입원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우측 기흉으로 1990년 8월에 흉관삽입술을 시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90. 8. 20. 기흉7급, 1990. 10. 23. 기흉2급, 1991. 1. 10. 기흉과거력(2급)이 각 기록되어 있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4. 1. 8.자 소견서 및 2004. 1. 1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 흉곽 절개 후유증에 의한 기흉 치료 후 흉통이 계속 잔존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풍한천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4.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자연성(특발성) 기흉"으로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입대전 기흉의 발생 및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점, 특발성 기흉은 명백하지는 않지만 주로 폐첨부에 위치한 소기포의 파열에 의해 기흉이 발생하는 것으로 발병자의 92%는 흡연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선천성 기형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의 "자연성(특발성) 기흉"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6.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상관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정○○, 김○○ 및 고○○은 청구인이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기간동안 유달리 행정업무가 많아 청구인의 평균수면 시간이 1일 4~5시간에 미달한 때가 많았고, 각종 업무와 강도 높은 훈련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간부들에게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을 열외시키기 어려워 업무를 계속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대체로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우측 기흉으로 흉관삽입술을 시행받았고, 군 입대 후 "자연성(특발성) 기흉"의 진단 하에 우측 개흉술과 폐쇄성 흉관삽입술을 시술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특발성 기흉은 흡연 및 선천성 기형과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병상일지상의 "자연성(특발성) 기흉"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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