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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04. 12. 29.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2004-0379

요지

토지를 취득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도 아니며, 2년 이내 직접 사용하고자 진정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대규모 공장부지의 지반 및 석축의 안정성 문제와 그에 따른 민원 등으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제3항 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 8. 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0,480,000원, 농어촌특별세 8,294,000원, 등록세 135,720,000원, 지방교육세 24,822,000원, 합계 259,376,000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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