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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29. 결정

담장내의 토지전체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387

요지

공지로 사용되던 336㎡를 2004.7.2. 취득세 등이 과세예고 된 이후에 성토를 하여 채소를 심었으나 이는 기 성립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부속토지는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 의거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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