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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12. 29. 결정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30일내에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후 주택의 일부를 구조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2004-0388

요지

지하층에서 지상 1ㆍ2층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하주차장 면적 55.95㎡을 제외하면 연면적이 442.32㎡이고 건물시가표준액이 63,365,179원이 되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의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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