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1040 - 44 1층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6. 11. 해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8년 연병장에서 전투훈련을 받다가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코에 복합골절이 생겨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은 후 1989. 12.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년 해병○○사단에 입대하여 1987년 12월 해병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1988년 전투체력을 받다가 충돌로 인하여 코부분에 복합골절(비중격 만곡증)을 당하여 ○○ 해병○○사단내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은 후 위 부대 의무실에서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던바, 수술 후 부대적응실패 등으로 다른 부대에 파견되어 6개월 이상 힘든 생활을 한 점,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입증해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들이 있는 점, 자료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기관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위 부상내용의 진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하사관 복무기록,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6. 11. 해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9. 12. 11.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88년 연병장에서 전투훈련을 받다가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코에 복합골절이 생겨 ○○병원에서 1차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비중격 만곡증, 비후성 비염,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 비골골절"로, 상이원인은 "훈련 중 상이"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구 ○○3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 의사 청구외 송○○이 2004. 5. 12. 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비중격 만곡증, 비후성 비염,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 비골골절"로, 발병일은 공란으로, 초진일은 "2004. 3. 27."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정밀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등"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상(신청)병명은 군 공무 중 입은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88년 연병장에서 전투훈련을 받다가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코에 복합골절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현상(신청)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병명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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