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12. 29. 결정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이 금융기관의 대출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과점주주가 현실적으로 임의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2004-0390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설립당시 총주식의 44.71%를 소유하였으나 2002.5.14. 총주식의 7.42%를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법인 소유 부동산이 거래 은행의 대출담보로 제공되어 과점주주인 당사자가 자기 소유자산처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상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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