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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12. 29. 결정

종교단체인 교회가 연접된 주택을 취득한 후 일부를 부목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4-0394

요지

지하 1층은 안수집사회의 사무실로 사용하지만, 지상 1층과 2층에는 관리집사·부목사와 가족이 거주하고, 층별 출입구가 각각 있어 독립적인 주택으로 사용되어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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