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29. 결정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을 구매 및 판매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4-0397
요지
회원제로 운영되는 마켓의 회원가입대상에는 타 지역조합원과 준조합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마켓의 이용현황을 제출시 이에 대한 이용실적을 구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10.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0,380,730원, 농어촌특별세 2,784,880원, 등록세 20,806,900원, 지방교육세 4,756,380원, 재산세 1,962,860원, 종합토지세 2,746,200원, 합계 63,437,9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7,756,240원, 농어촌특별세 3,373,930원, 등록세 10,187,200원, 지방교육세 2,388,110원, 재산세 1,147,210원, 종합토지세 1,455,290원, 합계 36,307,9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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