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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4. 12. 29. 결정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보세창고용 토지의 최대 사용 면적산정 시 화물장치변경계약서 상의 야적면적과 자동차의 최대 야적면적의 적용에 대한 쟁점

2004-0389

요지

화물장치계약에서 자동차 1대당 사용면적을 8평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의 보관면적에 관해 지방세법에서 최대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 본문 및 제5호에 의거 특허보세구역 적용 받는 면적은 전체면적으로 하고, 이외의 면적은 종합합산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 8. 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 142,669,250원, 지방교육세 28,533,850원, 농어촌특별세 21,391,560원, 합계 192,594,660원은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222,166.6㎡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을 214,876.0㎡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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