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29. 결정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타종교단체가 사용하면서 임대료와 유사한 선교비 형식으로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2004-0393
요지
교회에 임대 후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며 교회는 일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위탁교육을 하고 있지만, 선교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1인당 30,000원 정도 교육비를 받은 사실이 현지확인복명서 등에서 입증되므로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에 의해 이미 비과세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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