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29. 결정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4-0375
요지
빌딩자동화시설이 부착된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에 비하여 그 재산가액이 크며, 특수부대설비 중 자동승강기와 에어콘이 설치된 경우에는 각 1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 볼 때 빌딩자동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35%의 가산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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