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1동 1339-29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시청(○○○사무소)에서 복무 중 2002. 8. 9. 과거병력인 비활동성 폐결핵이 재발, 활동성 폐결핵으로 악화되어 좌상엽 폐 절제수술을 시행 받은 후 2002. 11. 22. 소집해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3.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관련 자료에 2000. 8. 8. 비활동성 폐결핵(2급 현역 입영대상) 내지 1999. 11. 5. "결핵"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며, 입대 후 2개월 만에 발병 특이 사유 없이 입대 전 질병이 재발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한 것에 대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증거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동사무소 직원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고, 입대 전에 완치가 되어 정상적인 몸으로 입대를 하였음을 삼성병원 완치진단서를 첨부하였으며, 병적기록표를 보더라도 신체등급이 2급 현역으로 되어 있고, 결핵전문의학서적에도 "재발의 원인은 환자의 조건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한 재발은 과거 감염자에서의 발병과 비슷한 요인 때문으로 생각된다. 당뇨병, 스테로이드 사용, 혈액투석 등 전신의 저항력이 낮아진 상태나 최근의 개인 생활환경의 갑작스런 변화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재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과로로 인하여 현상병명이 재발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병사용진단서, 보충역복무기록표, 소견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진료기록지,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가 2002. 11. 22. 소집이 해제되었다. (나) 청구인이 ○○시청(○○○사무소)에서 공인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02. 8. 9. 과거병력인 비활동성 폐결핵이 재발, 활동성 폐결핵으로 악화되어 2002. 11. 12. 좌상엽 폐 절제수술을 시행 받았다는 이유로 2003. 8.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마산○○병원에서 2001. 7. 5.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폐결핵"으로, 발병원인 및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등은 "2000년 3월경 본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약 6개월간 항결핵치료를 하였으며 이후 증상 호전됨, 현재 특이증상은 없으며 2000년 12월경 흉부방사선 소견과 2001년 6월 방사선 소견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완치된 것으로 생각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립○○병원에서 2003. 8. 8.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다제내성 폐결핵"으로, 진단일은 "2003. 8. 8."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 2002. 11. 12. 좌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002. 11. 12.부터 2003. 11. 11.까지 항결핵제 복용하여야 하며,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치료 종결 후 결핵의 재발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립○○병원에서 2003. 10. 28.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다제내성 폐결핵"으로,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초진연월일은 "2002. 7. 27."로, 발병원인은 "결핵균의 폐 감염"으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1999년 보건소에서 7개월간 항결핵제 복용 후 재발하여 2002. 7. 27. 본원 내원함"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일차 항결핵제 복용 중 내성 검사상 다제내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2002. 11. 12. 좌상엽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3HERZS/3HERS/6HER 계획으로 현재까지 투약중임"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3. 11. 13.까지 투약 후 치료 종결할 계획이며 이후 경과관찰 요함"으로,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병무청장이 2003. 11.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2002. 8. 9.(추정)"로, 상이장소는 "○○시청"으로, 상이원인은 "결핵균의 폐 감염"으로, 원상병명은 "다제내성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다제내성 폐결핵"으로, 상이경위는 "2002. 6. 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시청(○○○사무소)에서 복무 중 과거 병력(비활동성 폐결핵)이 재발, 활동성 폐결핵으로 악화, 좌상엽 폐 절제수술 *징병신체검사 결과 2000. 8. 8. 비활동성 폐결핵(2급 현역입영대상), 2001. 7. 10. 척추 궁협부결손, 제4요추, 양측(4급 보충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시청(○○○사무소)에서 공인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02. 8. 9. 과거병력인 비활동성 폐결핵이 재발, 활동성 폐결핵으로 악화되어 좌상엽 폐 절제수술을 시행 받았다는 이유로 2004. 5.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2. 6.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관련 자료에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보이며, 입대 후 발병 특이 사유 없이 입대 전의 질병이 재발한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자) 청구외 윤○○이 2004. 5. 17.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동사무소가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기 전이라 적은 인원에 청구인의 업무를 관여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 잡다한 일을 공익요원이던 청구인이 하게 되었는데, 대형폐기물이나 잡다한 쓰레기 등이 불법으로 처리가 될 때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찾아오는 일, 홍보용 봉투 작업 등 보궐선거와 관련된 잡다한 일, 태풍피해로 인한 물푸기 작업, 재활용품 수거ㆍ판매업, 사무실 및 화장실 청소 등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해야 하는 일 이상을 청구인이 이행한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2004. 5. 25. 피청구인에게 2차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본인진술서(2004. 5. 18. 작성)를 종합하여 보면, 입대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입대 후 훈련소에서의 힘든 생활과 무더운 날씨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받게 된 피로로 인하여 저항력이 낮아진 상태 및 생활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다제내성 폐결핵"이 재발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2004. 11. 9.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상병부위 및 상병명은 "급성기관지염, 급성상기도염"으로, 발병일시는 "2001. 10. 13."로, 소견서내용은 "청구인은 급성인후통, 기침 및 농액성가래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2001. 10. 13.부터 2001. 10. 22.까지 4일간 내원하여 투약 치료한 바가 있음을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외래진료기록지를 보면, 1999년 7개월 정도 약을 복용 후 치료를 종결하였고, 2002년 2월경 2개월 동안 기침이 있다가 현재 공익요원으로 2002년 6-7월경 다시 기침이 발생하였으며, 2002. 7. 15. 마산의료원에서 culture 양성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경 활동성 폐결핵으로 7개월 가량 약을 복용 후 치료를 종결하였던 점, 2002년 2월경 2개월 동안 기침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2002년 6-7월 다시 기침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02. 7. 15. 결핵 양성이라고 진단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결핵은 몸속에 있던 결핵균이 최소한의 잠복기간을 경과하여 재활성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인우보증 내용도 공익근무요원이던 청구인의 업무가 야간근무가 아닌 일상적인 근무시간 내의 업무로서 특별히 청구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공익요원 소집 후 2개월 만에 폐결핵이 재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그 개연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다제내성 폐결핵"은 청구인이 입대 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가 입대 직후 진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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