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12. 29. 결정
지역ㆍ직장연합주택조합이 건축한 조합아파트 중 임의분양용 아파트가 조합원에게 분양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인지 여부(각하)
2004-0365
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관할관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로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분양한 것으로도 확인되고 혹여 조합원에게 분양되었더라도 이의신청은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약4년 10개월이 경과한 후 제기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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