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29. 결정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376
요지
부동산에 대해 신고기한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고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수리된 이상,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에 의한 취득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많다는 사정으로 이미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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