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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12. 29. 결정

산업단지내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동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년 이상 공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2004-0398

요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하였더라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취득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등록을 필한 다음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2003.8.6. 매각한 이상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7.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075,540원 농어촌특별세 740,250원 등록세 12,113,320원 지방교육세 2,220,760원 합계 23,149,8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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