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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535-5 ○○빌라 4동 1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6. 24.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2004. 4. 27.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입대 전까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해 왔고 군 입대전 신체검사결과 1급판정을 받았던 점, 군입대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군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로 "과호흡, 우울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군에 복귀하면 위 증상들이 다시 발병하여 입원ㆍ치료를 반복하게 되었고, 결국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의병 전역하게 되었던 점, 군복무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4. 4. 2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3년 11월",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3. 10. 국군○○병원에 입원 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7.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의 진단하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위 질병을 군공무수행중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하여 군공무수행중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경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위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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