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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29. 결정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2004-0369

요지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2002.4.12.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취득할 당시 주택이 완공(사용승인일 : 2004.5.11.)되지 않았으므로 국민규모이하의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에 대한 부속토지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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