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12. 29. 결정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원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각하)
2004-0367
요지
우편송달한 납세고지서를 2003.11.17.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조회결과에서 확인된 이상,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3.11.17.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9개월이 경과한 2004.8.23.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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