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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29. 결정

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371

요지

보육시설용으로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 의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 시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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