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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28. 결정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일부가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5-0025

요지

지상 1층은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이고, 지상 2층은 직원의 교육장 및 회의실로 사용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 의거 본점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며, 지하 1층 및 지상 3층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이상 건축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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