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121 ○○아파트 109-70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8.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2003. 11. 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신위축, 뇌간졸중증후군, 뇌졸중,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2004. 3. 31. 전역한 후 현재 "뇌졸중, 신장절제, 고혈압"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1. 11.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72. 8.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2000년 부대 ATT훈련, 부대 장비 지휘검열, 전투력 측정 등으로 인하여 신장에 무리가 왔으나 부대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강박감 속에서 근무하던 중 고혈압과 뇌졸중이 발병하여 통합병원에서 뇌졸중, 고혈압, 신장절제술,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았던바,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심사의결서, 장해진단서, 상이연금소견서, 소견서 및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심사의결서, 장해진단서, 상이연금소견서, 소견서, 진단서, 병상일지,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8.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4. 3. 31. 원사로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11. 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신위축, 뇌간졸중증후군, 뇌졸중, 고혈압"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7.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10.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상세불명의 신위축, 뇌간졸중증후군, 뇌졸중, 고혈압"으로, 현상병명은 "뇌졸중, 신장절제, 고혈압"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72. 8. 20. 입대 후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연월일 미상에 뇌졸중, 신장절제, 고혈압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11. 7. 및 2004. 3. 29.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1. 11.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보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고혈압"으로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퇴원할 당시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는 등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장이 2004. 8. 28. 발행한 청구인의 진단서를 보면, 진단명은 "뇌경색"으로, 발병연월일은 "2003. 11. 5."로, 초진연월일은 "2003. 11. 7."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2003. 11. 5. 어지러움과 운동실조증, 발음장애, 근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받고 치료 후 잘 회복되어 후유증이 없는 상태이며 뇌 MRI 검사 및 MRI 혈관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상태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고혈압 및 뇌경색 예방치료를 위하여 일생동안 정기적인 신경과 외래진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뇌경색이 재발할 가능성은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장이 2004. 12. 14. 발급한 청구인의 장해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우신 적출 후 상태"로, 부상(발병)일은 "미상"으로, 최초진료일은 "2003. 3. 31."로, 최종진료일은 "2004. 12. 14."로, 주요 치료내용 및 결과는 "청구인은 1973년부터 제○○사단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병력상 20여년 전에 육안적 혈뇨 및 우측 신장 통증이 있었지만 부대 사정상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수차례 결석의 자연배출이 있었고, 2여년 전부터 우측 신장에 통증이 있어 2003년 2월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우측 신 위축이 있고 기능이 16%로 매우 감소해 있어(병력상 20년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생각됨) 2004. 5. 24. 신장적출술 시행함. 현재 수술 후 가끔씩 통증이 있고, 뇌졸중과 고혈압으로 치료 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세불명의 신위축, 뇌간졸중증후군, 뇌졸중, 고혈압"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발병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경우 30여년간 군복무를 한 직업군인으로서 군복무 중 위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요인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국군수도병원장의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20여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건 질병을 군복무상 청구인의 특별한 근무여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신장은 우리 몸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 개를 적출하더라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어 신장결석을 일단 치료하면 다른 후유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병상일지 및 진단서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뇌간졸중증후군, 고혈압"도 치료 후 퇴원할 당시 완치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 등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뇌졸중, 신장절제, 고혈압"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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