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4. 12. 24. 결정
공유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 것이 적법여부(기각)
2005-0028
요지
과세형평상 동일한 재산가치를 가지는 주택에 대해 단독소유인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에 의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공유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