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215-8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5.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1964. 7. ○○경찰학교 특수교육반 전문과정 교육중 수영강습을 받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수차 발병하여 1968. 2.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73. 8. 9. 의원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년 6월 강물에 빠진 자를 구조하는 수영교육훈련중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발병하였으며, 1968년 2월 초순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의 공무상 질병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청구인 재직 당시 경무과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인사기록에 기록되지 못하여 1964. 6. 28.부터 같은 해 7. 11.까지 특수교육반 전문과정(수영교육의 정식명칭)을 함께 받았던 청구외 소○○과 청구외 고○○의 사실확인서 및 수료기념사진을 입증자료로 첨부한 점,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문서보존기간을 경과하여 폐기처분되어 청구인의 중이염을 치료했고 청구인에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던 의사 청구외 김○○의 인정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객관적 입증자료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수료기념사진, 진단서, 수료증,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5.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1973. 8. 9. 의원면직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 2003. 10.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기타 청각이상 좌"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중이염으로 인한 유양동삭개술후증으로 고도 난청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이 2003. 12. 2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강원 ○○경찰서"로, 상이연월일은 "1967년 여름"으로, 상이원인은 "안전사고"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청각이상 좌"로, 상이경위는 "1967년 여름 ○○경찰국 주관 수영훈련 중 귀에 물이 들어가 좌측 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2. 3. 청구인이 수영강습중 귀에 들어간 물이 원인이 되어 여러 차례 재발하여 중이염으로 굳어져 청력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중이염은 일반사회생활중에도 발병이 가능하고, 또한 청구인이 퇴직하여 만 30년이 경과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확실한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병원장의 2004. 3. 9.자 의무기록사본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무기록은 ○○병원에 보존ㆍ보관되어 있지 아니함을 회신하며, 아울러 진료기록부 보존연한은 10년이어서 최종진료후 10년이 경과되면 진료기록부는 폐기처분됨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사가 1964. 7. 11.자로 발급한 초급수영법강습과정 수료증과 응급처치원강습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학교 특수교육반 전문과정 제4기(1964. 7. 11.) 수료기념사진에는 청구인과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인우보증을 한 청구외 소○○, 청구외 고○○ 등의 성명과 사진이 수록되어 있으며, 위 소○○은 사실확인서(2004. 3. 16.)에서 청구인과 함께 ○○경찰학교에서 실시한 특수교육반 전문과정을 수료했고, 인명구조반 활동과 응급처리를 교육받으면서 청구인이 귀에 물이 들어가 고통을 받고 괴로운 표정을 짓는 것을 목격했고, 교육 후에도 계속 고통을 호소했고, 근무중 작은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 안타까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고○○은 사실확인서(2004. 3. 19.)에서 계속 강물에서 교육을 받아서 귀가 아픈 환자가 여러 사람 발생했고,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청구인이 전화를 잘 받을 수 없는 청각장애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청구외 김○○의 인정서(2004. 3. 10.)에 의하면, 위 김○○은 강원도 ○○군 ○○읍 소재 ○○의원을 1997. 6. 30.까지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귀에서 농이 나오기 시작하여 몇 년간 계속 치료를 하여준 사실이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도록 청구인에게 조언을 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순경으로 근무할 당시 귀 수술을 한 것과, 그로 인해 청각장애자가 된 것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특수교육반 전문과정에서 수영교육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중이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에 비추어 볼때, 훈련과정에서 중이염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어 고도난청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료가 없는 점, 위 훈련과정이후 퇴직에 이를 때까지 인사기록 등에 난청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경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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