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80
요지
《사업현황 및 경기도 의견》∙ (사업현황) ○○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 운영 ‒ 시・군에서는 무한돌봄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관 등)에 민간위탁금(운영비+인건비)을 지급하고,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일부를 읍・면・동에 파견을 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음 * 무한돌봄사업: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 (○○도 의견) 사례관리 업무가 민간단체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시・군청에서 비영리사회복지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것이고 수탁한 법인과 행정청간의 유기적 업무협조를 위해 법인소속 사례관리사를 파견 받는 것으로 근로자 「파견법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거쳐 파견을 받을수 있음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사회복지사)를읍・면・동(시・군청)주민센터에서 파견받아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시키는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이라 함)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파견법 」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제1호 )”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있는 바(「파견법」 제2조제2호 ),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사업적 파견으로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귀 기관의 질의의 경우 비영리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관 등)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사례관리사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시키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영리 목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법 」에 의한 “근로자파견 사업”인지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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