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구 ○○동 69-18 ○○아파트 102-1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3. 2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중이던 1950년 북한군의 습격과 ○○교의 폭격으로 두부 및 회퇴부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7.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3. 18. ○○경찰서 ○○천지서에서 서내근무 중 괴뢰군이 던진 수류탄의 폭발로 둔부와 하퇴부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천 시내에 있던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서울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50. 6. 28. 경찰관 30여명이 트럭을 타고 ○○교를 건너다가 적의 폭격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경기도 ○○과 충청북도 ○○에서 치료를 받은 후 ○○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왼쪽 하퇴부와 둔부가 저리며, 현기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수술 받은 기록들을 찾아보려 하였으나 의정부경찰서의 전상기록은 1955년부터의 기록 밖에 없으며, 병원의 입원기록은 모두 폐기되어 찾을 수가 없었고, 부상 당시 청구인을 후송한 운전기사 등은 사망하였거나 소재를 찾을 수가 없어 인우보증을 못 받았으나 당시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2004. 7. 1.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3. 2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76. 12. 16. 경사로 정년퇴직을 하였고, 1952. 6. 25.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ㆍ25종군기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4. 9.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다발성 파편창(두부, 좌측둔부, 하지부)"으로, 상이경위는 "괴뢰군의 지서 습격 및 ○○강 폭격으로 좌측 하퇴부 및 두부에 파편상을 당하였다고 주장, *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자료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진술조서를 첨부하였고, 인우보증인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경기도지방경찰청의 보존자료인 전상대장에 청구인에 관한 내용이 없고, 기타 입증자료도 없다고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10. 28.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4. 7.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두부, 좌측둔부, 하지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한국전쟁때 발생한 다발성 파편창(X-ray 검사상 상기 병변 확인함)으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 하지 신경통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치료 요함"으로 되어 있고, 서울○○병원의 2005. 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부 금속성 이물질", "좌측 둔부 외상성 반흔 및 금속성 이물질, 좌 하퇴부 외상성 반흔 및 금속성 이물질"로, 향후 치료의견은 "2005. 2. 4.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상기 소견 보이는 자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X-ray 사진상 청구인의 머리와 다리에 각 1개씩의 금속성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 중 파편상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4. 7.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두부, 좌측둔부, 하지부)"로, 서울○○병원의 2005. 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둔부 외상성 반흔 및 금속성 이물질, 좌 하퇴부 외상성 반흔 및 금속성 이물질"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X-ray 사진상 청구인의 머리와 다리에 각 1개씩의 금속성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1948. 3. 25.부터 1976. 12. 16.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1952. 6. 25.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ㆍ25종군기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전투중에 발생한 상이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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