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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6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면 ○○리 154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3. 1. 25. 사격훈련을 하다가 총기오발사고로 우측 손가락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을 하다가 오발사고로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연대의무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병상일지의 보관책임은 국가기관인 국방부에 있는 점, 군 동료였던 청구외 조○○이 청구인의 공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국가로부터 어떤 수혜를 바라고 등록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자 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거주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동기생주소록,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9.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5. 5. 1.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2. 20. 지방공사 충청남도○○의료원에서 검진한 결과 "우 제2수지 근위지관절하 절단창"으로 진단 받았다. (다) 2003. 5. 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63. 1. 25. 근무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우 제2수지 근위지관절하 절단창"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19.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상 기록에 군입대 15일만에 의무대에 입실하였다고 기록된 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에는 그 이후에 부상을 입고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용할 수 없는 점, 그 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군 동료였던 청구외 조영달은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제○연대에 배속되어 전방교육 12주 훈련을 받던 중 1963년 1월말경 사격훈련을 하다가 총기오발로 청구인의 오른쪽 손가락 2수지가 날아가는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을 하다가 총기오발사고로 우측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3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사회생활 도중에 입은 상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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