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읍 ○○리 127-4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9. 8. 육군에 입대하여 광주○○대 야간전차조정훈련을 하던 중 1979년 12월경 일련의 기간병에게 구타를 당하였고, 제○○경비단 장갑중대에서 기상하여 전차 뒤에서 이유 없이 선임병에게 가슴과 안면을 구타당하였다는 이유로 "치아, 가슴, 전신"을 상이부위로 하여 2004.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통지서 상에 상이 당시 장소가 틀리고, 현상병명은 공상이 누적된 것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피청구인 측 담당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군 특수성상 다치고 아프다고 하여 입원할 수 없었고 바쁜 일과 군기 문제 등은 공무수행과 관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9. 8. 육군에 입대하여 1981. 6. 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1992. 9. 1.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급성 경추 및 요추염좌, 다발성 신체좌상 및 찰과상(좌견갑부 우대퇴부 및 족부 양측 전박부), 안면부 좌상"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다)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치과에서 2004. 7. 8.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2003. 3. 27. 상악 좌측 제1소구치와 제3대구치를 발치하고 상악 양쪽 송곳니를 보철한 후 상악부분 틀니를 하였다고 치료내용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7.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4. 7. 20. 상이부위는 "치아, 가슴, 전신"으로, 치료병원은 "의무대, ○○병원"으로, 상이자본인 진술기록은 "광주 ○○대 야간 전차조정훈련 중 1979년 12월경 일련의 기간병에게 구타. 제○○경비단 장갑중대에서 기상하여 전차 뒤에서 이유 없이 상병 유○○에게 가슴안면 구타."로 각각 기재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전ㆍ공상이확인을 신청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10. 29. 상이당시 소속은 "장갑중대"로, 상이연월일은 "80. 1~4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급성 경추 및 요추염좌, 다발성 신체좌상 및 찰과상(좌견갑부 우대퇴부 및 족부 양측 전박부), 안면부 좌상"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78. 9. 8. 입대하여 장갑중대 소속으로 훈련 중 기간병과 고참의 구타로 인해 치아, 가슴, 전신 부상 진술, <병적기록표> 78. 9. 8. 입대/78. 10. 10. ○○연대 전속/78. 12. 23. ○○학교 전속/79. 1. 21. ○○사 전속/79. 1. 30. ○○정비단 전속/79. 1. 30. ○○중대 전속/79. 7. 2. ○○전차본부중대 전속/81. 6. 4. 전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이 만기전역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은 2004. 7. 20.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면서 치료병원을 "의무대, 수도○○병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군 특수성상 다치고 아프다고 하여 입원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