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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동 3-76 ○○아파트 D-2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5. 27. 육군에 입대하여 ○○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4. 1. 29. 탄약고 신축공사장 자재보급을 위하여 탄약고 지붕위에 올라가 자재를 내려주던 중 추락하여 "요부타박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4. 3. 25. 전역하였고, 현재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척추강협착증의증,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치질"의 후유증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요부타박상, 탈항"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11. 30.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경찰서에 근무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1951. 10. 29.부터 1952. 2. 9.까지 충청남도 대둔산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고, 지리산지구로 전출되어 작전 수행 중에 적기습으로 머리, 흉부, 요부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응급치료만 받고 원대 복귀하였으며, 그 후 1953. 5. 27. 육군에 입대하여 ○○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4. 1. 29. 탄약고 신축공사장 자재보급을 위하여 탄약고 지붕위에 올라가 자재를 내려주던 중 추락하여 "요부타박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4. 3. 25.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허리 등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받았고, 병상일지상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무와 관련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25. 일병으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3. 5. 27. 육군에 입대하여 ○○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4. 1. 29. 탄약고 신축공사장 자재보급을 위하여 탄약고 지붕위에 올라가 자재를 내려주던 중 추락하여 "요부타박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4. 3. 25. 명예 전역하였고, 현재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척추강협착증의증,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치질"의 후유증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8. 2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요부타박상, 탈항"으로, 현상병명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척추강협착증의증,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치질"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54. 1. 29. 1203 건설공병단 ○○대대○○중대 보급병으로 탄약고 신축공사 중 현 상병 부상 후 ○○육군병원 후송", <확인결과> "병상일지: 54. 1. 29. ○○육군병원에 요부타박상, 탈항으로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기왕증 및 현증란에 "기왕증: 1951. 10. 15. 차량사고로 요부타박상을 입음, 1952. 3. 26. 작업중 언덕에서 낙하되어 전두부에 골절을 입음, 현증: 1950. 10. 25. 배변시 강한 힘을 주므로 말미암아 탈항이 발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상일시는 모두 청구인이 군입대(1953. 5. 27)를 하기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11. 18.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탈항, 전두부골절"은 치유된 것으로 보여지고, "요부타박상"은 동 일지상 차량사고로 부상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상 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인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척추강협착증의증"도 전역 후 50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것으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고 군 복무시 타박상과의 관련성도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의료원의 2004. 6. 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치질"로,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환자는 군복무 중 발견되었던 내치핵으로 내원한 환자로 현재도 4도의 내치핵이 존재하며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료원의 2004. 6.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척추강협착증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환자는 군복무중 낙상후 발생한(환자진술에 의거)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보행곤란으로 본원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에서 X-ray 및 검사상 상기병명 의심되어 간헐적인 약물투약 등 외래 통원치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증상의 호전 보이지 않고 지속적인 하지통 및 요통, 보행곤란을 호소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의료원의 2005. 2.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안면부 및 대퇴부 찰과상에 의한 흉터"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 진술에 의하면 군복무 당시 상기 증상 발생하였다고 함, 현재 상기 흉터로 인한 치료나 기타 후유증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본인이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중 청구인을 만나게 되어 상호간에 부상경위를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1951. 10. 15. 부산역전 판자촌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진화작업에 출동된 장병들의 식사를 운반ㆍ보급한 후 귀가 중에 차량적재함에 승차하였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이마와 대퇴부 등에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로서,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5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요부타박상, 탈항"의 진단으로 치료받은 후 명예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위 질병이 기왕증으로 청구인이 입대 전 상병을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 이외에 위 상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1954. 1. 29. 입원당시 발병경위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없어 위 질병을 공무상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전두부골절, 탈항" 또한 병상일지상의 기왕증 및 현증으로 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에는 진단되지 아니하여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척추강협착증의증"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청구인이 전역 후 50년이 경과되어 진단된 것으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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