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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동 350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4.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 방위병으로 근무하다가 1988. 7. 12. 원상병명인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로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자대로 복귀하여 근무 중 1989. 9. 6.경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어 치료를 받고 1990. 1. 1. 전역 후 현재 "좌측 쇄골골절, 좌측 경골 개방성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안면부 반흔, 좌측 슬개부 반흔, 상악 좌측 측절치 상실, 상악 중절치 및 우측 중절치 치관의 파절"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3.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4.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 방위병으로 근무 중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의 질환이 발병되어 1988. 7. 12.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88. 8. 3.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1989. 1. 17. 자대로 복귀하여 근무 중이던 1989. 9. 6.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를 넘어 오후 7시까지 작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오후 7시10분경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치어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이를 입고 ○○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90. 1. 1.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던바, 당시 교통사고는 근무시간을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고, 근무시간이 지켜졌다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을 사고였으며, 개인용무를 보다가 일어난 사고도 아닌데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입원사실확인서, 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4. 4. 육군에 입대하여 방위병으로 복무하다가 1990. 1. 1. 복무기간만료로 소집해제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 1988. 7. 12.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로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자대로 복귀하여 근무 중 1989. 9. 6.경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전역 후 현재 "좌측 쇄골골절, 좌측 경골 개방성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안면부 반흔, 좌측 슬개부 반흔, 상악 좌측 측절치 상실, 상악 중절치 및 우측 중절치 치관의 파절"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며 2004. 5.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을 "1988년 7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성격장애"로, 현상병명은 "좌측 쇄골골절, 좌측 경골 개방성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안면부 반흔, 좌측 슬개부 반흔, 상악 좌측 측절치 상실, 상악 중절치 및 우측 중절치 치관의 파절"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88. 4. 4. 입대 후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8년 7월경 머리부상으로 국군○○병원, 국군△△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8. 7. 19. 국군○○병원, 1988. 8. 3.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 □□병원에서 2004. 5. 7. 발행한 입원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좌측 쇄골골절, 좌측 경골 개방성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안면부 반흔, 좌측 슬개부 반흔, 상악 좌측 측절치 상실, 상악 중절치 및 우측 중절치 치관의 파절"로 1989. 9. 6.부터 1990. 7. 12.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중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3때부터 신비스러운 것들에 관심이 있고, 자대 전입 후 계속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 안되는 이야기들만 해대어 이런 문제로 융화가 안되고 자대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1. 16.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현상병명인 "좌측 쇄골골절, 좌측 경골 개방성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안면부 반흔, 좌측 슬개부 반흔, 상악 좌측 측절치 상실, 상악 중절치 및 우측 중절치 치관의 파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진료기록상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혔다는 기록만 있을 뿐 공무수행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원상병명인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도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 자료 및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과 같이 육군 제○○사단에서 단기사병으로 복무하였다는 홍○○(○○)이 2004년 12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1989. 9. 6. 예비군훈련 준비작업 등으로 늦게 퇴근하게 되었는데, 당시 단기사병들이 오후 7시경 각자 귀가하느라 부대 위병소를 나와 500미터 내지 600미터 정도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청구인이 화물자동차에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사고현장에서 확인하고 ○○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 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 병원에서 원상병명인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군원주병원의 진료기록상 청구인이 중3때부터 신비스러운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자대 전입 후 계속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만 하여 융화가 안되고 자대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군복무 중 ○○대학교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현상병명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상 청구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혔다는 기록만 있을 뿐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판단 하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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