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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6. 28. 결정

노조에서 반대하는 경우 ‘선진지 견학비용’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89

요지

▶ △△시 환경관리원 노동조합은 환경관리원 직종만 가입 가능하고 △△시 환경관리원 97명 중 91명이 조합원(6명 비조합원)  * 단체협약 제29조[선진지 견학] ① ʻ시장ʼ은 조합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1인당 170,000원씩 실 참가자에 한하여 지원) - 단체협약서상 선진지 견학규정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조건에 해당할 경우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자동 적용 되는지 여부 - 조합에서 비조합원에 대해 적용을 반대할 경우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ʻ노조법ʼ)」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임금, 근로시간, 복무규율, 재해보상, 안전보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이 확장 적용됨. 2. 귀 시의 환경관리원노조는 환경관리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 전체 환경관리원 97명 중 91명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조합원인 환경관리원 6명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고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단체협약에 규정한 선진지 견학시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해당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의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비조합원인 환경관리원에게도 확장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이의 적용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35조에 위배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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