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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888번지 ○○아파트 101동 2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 소속으로 훈련을 받던 중 복부통증을 보여 ○○병원에서 "장폐쇄"로 진단되어 입원ㆍ치료를 받고 1970. 10. 24. 전역한 후에도 최근까지 복통과 설사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에 장티푸스로 인한 장폐쇄를 앓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으며, 군 입대 후 고된 훈련으로 제대로 식사도 못했고 군병원에서 수술 후 처음으로 장폐쇄라는 병을 알게 되었는바, 군 제대 후에도 복통과 설사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0. 24. 상병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11.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장폐쇄"로, 현상병명은 "술후 부분적 장폐쇄증 의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7. 12. 15. 입대 후 육군훈련소 소속으로 근무 중 1967년 12월경 장폐쇄 부상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8. 1. 5.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원 재원기간은 "1967. 12. 25. ~ 1968. 2. 12."로, 최종진단 병명은 "기계적 장폐쇄"로, 발병일시는 "입대전"으로, 1968. 2. 12.자 군의관기록으로 "약 5년전 장티푸스 열로 인한 기계적인 장폐쇄 증세가 있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4. 8.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술후 부분적 장폐쇄증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분은 1967년 ○○병원에서 장폐쇄로 수술후 간헐적인 장폐쇄 증상(복통, 설사 등)이 있는 분으로, 본원에서 CT 및 소장조영술상 이전 수술로 인해 상행결장의 내측 편위가 관찰되어 상병이 의심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2. 23. 청구인은 "장폐쇄"의 질병으로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있으나, 병상일지상 약 5년전에 장티푸스 열로 인한 장폐쇄증의 기록과 발병시기가 입대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군 입대 전에 장폐쇄 증상이 있었다는 점, 특별한 원인 없이 입대 후 10일 만에 발병한 점 등으로 보아 입대 전 질환의 재발로 추단되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술후 부분적 장폐쇄증 의증’을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 후 고된 훈련 등으로 장폐쇄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군 입대 전 약 5년전에 장티푸스 열로 인한 장폐쇄증이 있었다는 기록과 발병시기가 입대 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군 입대 전에도 장폐쇄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훈련을 받아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원인 없이 입대 후 10일 만에 발병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장폐쇄" 또는 현상(신청)병명인 "술후 부분적 장폐쇄증 의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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