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12. 23. 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2005-0002
요지
2004.4.13.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후 2004.4.20.과 2004.5.13.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각 납부한 다음 2004.6.23.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2004.7.7. 감액경정결정으로 기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부받은 다음 2004.9.15.에 이의신청을 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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