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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029-19번지 ○○마을 102동 70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 1958년 4월경 동료의 구타로 고환에 부상을 입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9. 12.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 4. 일자불상. 23:00경 ○○학교 의무실에서 취침 중 난동을 부리던 동료가 내리친 침대봉에 고환을 맞았는데, 당시 ○○부대에서 사고를 은폐하려고 육군병원 후송을 꺼려 병원에 갈 수는 없었으나 부대내 의무실에서 수시로 진료를 받았고, 사고사실을 목격한 동료들 중 1인의 인우보증서를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자료조회결과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5. 1.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다 1959. 12. 5.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2. 3.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고환결손"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7. 5. 1. 입대 후 ○○학교 의무실 근무중 58. 3~4월경 고참의 구타로 인한 상기현상병명 발병하여 의무실치료 진술, <확인결과> 병적기록표 1957. 5. 1. 입대/ 1959. 12. 4. 만제"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5. 1. 4.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동료의 구타로 고환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않은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을 군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의무대에서 근무할 당시 상병으로서 목격자였다고 하는 안○○은 "의무실 내무반에서 취침중 외출에서 돌아온 김○○ 일병이 기상고함소리와 동시에 휘두른 침대봉에 청구인의 고환이 강타당한 후 쓰러져 급히 의무실장에게 연락하여 응급조치를 받았고, 다음날 월요일 참모회의에서 김○○ 일병을 구류처분과 타부대로 전출시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고무호수로 소변을 빼내는 것을 보았으며, 한 사람 병신 만들었다고 수군대는 것을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 비뇨기과의 2004. 8.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고환결손"으로, 발병일은 "약 46년 전"으로, 진단일은 "2004. 8. 27."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란은 "환자진술에 의하면 음낭손상 후에 차차 좌측 고환이 적어져서 없어졌다고 진술함. 그러나 원인은 이 시점에서는 알 수 없고, 좌측고환결손만 판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상이원인이 "미확인"으로 통보되고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지 35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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