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18. 결정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철도역사의 공용통로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2005-0055
요지
국유철도재산 점용허가서 제12조제1항에서 공용통로는 시설물중 등기외 공유시설물로서, 제18조에서 역과 점용권자가 공동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부분 및 공유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ㆍ수익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므로, 공용통로 설치비용 중에서 기부채납 면적비율만 안분ㆍ산출하여 비과세 처리하고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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