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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12. 17. 결정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033

요지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입증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이 다소 축소되었더라도 지방세법 제27조의2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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