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17. 결정
학교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2005-0032
요지
골프연습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후 수십 명의 회원으로부터 월회비 및 연회비를 받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액신고서 상의 수입금액명세서에서 골프장 수입이 등재된 바, 비록 대학교 학생들이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