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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12. 17. 결정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헬스클럽과 독서실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5-0038

요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헬스클럽과 독서실을 운영하고 그 이용료 또한 인근의 일반 헬스클럽과 독서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같거나 비슷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의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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