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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12. 17. 결정

재건축아파트 실입주증명이 필요하여 일시 세대분가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2005-0020

요지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종전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9일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분가를 하였는 바,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지에 비추어 감면제도를 악용하였다 볼 수 없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제반사정의 고려 없이 일시 분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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