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835번지 ○○아파트 4-1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2. 2. 공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파견대의 훈련조교로 근무하다가 1971. 8. 23. ◎◎도에서 일어난 훈련병의 총기난사사건에서 총격을 피하기 위해 내무실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앞니와 팔꿈치 등에 상처를 입고 제○○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8. "우상앞니골절, 좌측 척골골절, 오른쪽 팔꿈치(우 주관절부 관통상)"을 상이부위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입원치료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 훈련병의 총기난사를 피해 내무실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바위에 부딪쳐 우상 앞니와 좌측 척골이 골절되었고 우 주관절부에 관통상을 입어 본부인 제○○부대로 이송되어 4개월간 치료를 받고 만기전역 하였으나, 위 부대는 해체되어 병상일지 등의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청구인은 TV프로그램에도 ◎◎도사건 관련 증언을 다수하였고, 현재도 참사현장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고 귀, 치아, 팔꿈치 등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2. 2.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3. 1. 31.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4. 3. 10.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우상 앞니 골절, 좌측 척골 골절 및 우 주관절부 관통상"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1970. 11. 8.부터 제○○부대 ○○파견대 훈련조교로 복무하던 중 1971. 8. 23. ◎◎도 사건 당시 특수 훈련 중이던 훈련병들의 난동을 피하기 내무실 창문으로 뛰어내리면서 우상 앞니 골절, 좌측 척골 골절 및 우 주관절부 관통상의 부상을 입었음. <인우보증인(안○○)진술> 안○○은 당시 같은 소속대원으로서 훈련병들이 내무반으로 들어와 총기를 난사하는 난동으로 인해 청구인이 팔꿈치와 귓불을 스치는 총상을 입고 창문 밖으로 떨어질 때 바위에 얼굴을 부딪쳐 윗니가 부러지고 팔목도 다치는 골절상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 <병적기록표상 기록> 1970. 11. 8. 인사명령 제89호에 의거 제○○부대 ○○대원으로 임명 조치되어 복무한 사실이 있으며 1973. 1. 31.부로 만기전역한 자로 확인된 자임"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71. 8. 23. ◎◎도에서 훈련병의 난동을 피하기 위해 내무실 창문으로 뛰어내리면서 우상 앞니 골절, 좌측 척골 골절 및 우 주관절부 관통상의 부상을 입었고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부상관련 내용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복무사실은 인정되나 병적 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 한 점, SBS TV 및 월간조선 2004년 2월호 보도 자료에도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신청인 및 인우인의 진술이외에 공무관련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73년도에 ◎◎도 훈련 소대장으로 근무 하였다는 김방일은, ◎◎도에 같이 근무한 사람으로서 사건 당시 청구인은 총격 난사를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입고 의무실에서 3-4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한○○는 청구인과 같이 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3-4개월 받았으며 전역 후에도 청구인이 후유증으로 여러 번 치료 받는 것을 보았고 한○○ 본인은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여 6급 판정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4. 2. 16. 및 2005. 5. 6.자 소견서에 따르면, 상기환자는 "우상 앞니 골절, 좌측 척골 골절, 우 주관절부 관통상"의 병명(임상적 추정)으로 1971. 8. 23.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골절 등은 치유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동통을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훈련병들의 총기난사를 피하기 위하여 내무실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바위에 부딪쳐 "우상 앞니 골절, 좌측 척골 골절, 우 주관절부 관통상"을 입고 제○○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은 1970. 11. 8. 인사명령 제89호에 의하여 ○○파견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1971. 12. 25.○○파견대로 인사발령이 되었는바, 청구인이 사건 당시에 ○○파견대에서 근무하였음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일인 1971. 8. 23.로부터 1971. 12. 25.까지 4개월 동안의 인사기록의 부재는 제○○부대 내 의무실에서 청구인이 입원하였다고 하는 기간과 일치하고, 청구인이 1971. 8. 23. 당시에 ◎◎도(○○파견대)에서 복무한 사실과 상이, 사건진상 등에 관하여 국방부 ◎◎도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청구인과 같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는 한○○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