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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15. 결정

재건축주택조합이 신탁취득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05-0003

요지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신탁재산을 원칙적으로 비과세할 경우 일반분양용 부동산도 비과세되는 비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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