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15. 결정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내에 일부를 창고로 용도변경 신고필하고 주택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고급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2005-0023
요지
지하1층과 지상1층은 물품을 적재하는 창고로 방치된 상태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대지 일부가 경매로 타인에게 경락되는 등 거주 의사는 없지만 취득 당시의 주택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및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의거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